[함께 풀어봅시다] (44회) '나부자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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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부자(70세,남).마부인(68세,나부자 처),나장남(40세,남),나장녀(35세,여),나막내(10세,남)
(참고:증여재산공제금액->부인:5억,성인자녀:3000만원,미성년자녀:1500만원)
1. 나부자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1)나장남에게 3000만원 증여시
2)나장남에게 3000만원,나장녀에게 1500만원을 증여할 때
3)나막내에게 1500만원 증여시
4)3자녀에게 7500만원을 증여시
2. 나부자씨가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금액?
1)5억원 2)0원 3)1500만원 4)500만원
3. 다음중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부인에게 매년 50억원씩 증여
2)아들(성인)에게 10억원을 증여
3)딸(성인)에게 3000만원 증여
4)막내아들(미성년)에게 3000만원 증여
4. 다음중 바르게 설명한 것?
1)타인에게 증여시 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2)친족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 하다.
3)친족에게 증여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4)타인에게 증여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5.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1)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자녀에게 증여시 남여구분없이 동일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부인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4)자녀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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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안내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12만원)
◇정답 보낼 곳=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4월10일(수)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 발표=4월11일(목) ※문의 (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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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회 당첨자 ]
1등 =
서울 광진구 화양동 34의57 류성일
2등 =
서울시 구로구 오류 2동 미래빌라 3동312호 장도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대림2차 201동106호 이을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602동512호 주미숙
3등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8리 174의4 유영옥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181의439 이혜진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파라다이스아파트 103동2104호 허계순
서울시 강남구 대치 4동 919의29 201호 엄호현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금호빌리지 5동405호 김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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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회 정답 ]
1-(3),2-(3),3-(1),4-(1),5-(4)
1,2등 당첨자께서는 당첨금을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조흥은행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해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퀴즈담당자 앞(팩스 02-360-435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개설 요망).
3등 당첨자께는 주소지로 한국경제신문을 1년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