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쇼핑 등 4개사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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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쇼핑, 엠바이엔, 웰컴기술금융, M플러스텍 등 4개사가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일 12월 결산법인 정기공시 관련 시장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대백쇼핑은 이미 지난달 29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엠바이엔 등 3개사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해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2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신원종합개발과 쌍용건설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이번에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지정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 혹은 추가사유 발생시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휴먼이노텍은 의견거절로 현재 등록취소절차가 진행중이고 한국디지탈라인은 자본전액잠식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지만 소송계류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테크원과 한빛전자통신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역시 오늘 오후 10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들이 다음달 2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반면 프로칩스와 코네스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관리종목에서 완전 해제됐고 국제정공과 서한은 감사의견 적정에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일부 해제됐다.
홍구석유의 경우도 분산기준 충족으로 지난달 19일 투자유의종목에서 완전 해제됐다.
한편 결산기 말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으로 시장조치 사유가 소멸된 법인은 국제정공, 국제종건, 아이즈비전, 아큐텍반도체, 에쓰에쓰아이, 인테크, 도원텔레콤, 창흥정보통신 등이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