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발전노조 노조원 및 가족 등이 동료 노조원의 업무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파업참여를 강요하는 노조원 등을 엄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복귀를 원하는 노조원이나 정상 근무중인 노조원을 협박 또는 폭행해 파업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업무복귀를 막을 경우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동료 노조원들이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혐의로발전노조 평택지부 부지부장 허모(43)씨를 처음 구속했다. 검찰은 파업참가 노조원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 발전소별 가족대책위원회등은 업무복귀자 및 파업불참자와 가족을 상대로 ▲출근저지 시위를 벌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이나 모욕을 주고 ▲인신 공격성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파업참가를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조집행부나 가족대책위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업무복귀자나 파업불참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업무복귀를 약속해 입건유예 조치를 받은 노조원이 파업에 다시 가담할 경우 전원 입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달 2일 발전노조 등에 대한 연대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주도자를 엄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