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회계감사서류를 불법으로 파기해 법무부의 수사를 방해한죄를 인정했던 대배심은 앤더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검찰이 미 연방법원에 28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앤더슨이 정식 법정심리를 받게되는 오는 5월6일까지 대배심 조사를 정지시켜 달라는 앤더슨측의 청구를 휴스턴의 미 연방법원이 기각해달라고 이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배심의 조사를 연기하게되면 진실을 추구하는 대배심의 기능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앤더슨의 대배심 수사 연기신청은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속도와타이밍을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일련의 책동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증인심문,서류압수등의 특권을 갖고있다. 앤더슨 변호인들은 검찰이 대배심을 이용해 앤더슨에 불리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데 악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폈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