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부산시지부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임금인상 등의 문제로노사마찰을 겪고있는 부산시 남구 감만1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3일째 영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때문에 7천700여 고객들이 생활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등 금고를 이용하지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 2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7년간 승급이 보류되는 등 사측이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고측은 지난 2월 이후 4차례에 걸친 협상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지만 임금과 승급 문제에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직장폐쇄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노사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고문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