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미군과 맥팔랜드씨의 출석 거부로 또다시 불발에 그쳤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8일 오후 맥팔랜드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나오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미군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날 신문에 대해서도 불응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오 판사는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절차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미군측이 공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관할권까지 주장, 법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첫 공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