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검거돼새롭게 부각된 이른바 `세풍' 사건과 옛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공판이 각각 1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차장 검거후 처음 열리는 이날 `세풍' 18차 공판에서는 이 전 차장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공모, 국세청을 통해 166억7천여만원을 끌어들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손길승 SK회장 등 기업인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손 회장 등은 앞선 공판에출석을 거부,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세풍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서 전 의원과 회성씨,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6명으로, 이중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만 유죄가 확정됐고 서 전 의원을 제외한4명은 1심 심리절차가 종결돼 구형과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차장의 국내 송환 시기가 아직 불투명해 이번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판 직후에는 안기부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안기부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변호인측 주장으로 재판이 다소 공전중인 가운데 이날은 강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세탁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영도 전 종금사 지점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11일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용호 게이트'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를 비롯,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와 신승남 전 검찰총장 승환씨 남매 등이 출석해 보물발굴 사업 개입, 금감원 조사 무마 로비 여부등을 놓고 특검,검찰과 피고인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