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6일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 업무를 방해,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위원장 김모(38)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로 일체의 쟁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에 파업돌입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노조원들이 일제히 근로를 거부해 회사에 6천1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안에 반발, 지난달 25일 철도.발전노조와 함께 동시파업에 돌입했다가 4시간여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