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만 이틀 간의 파업을 철회한 지 1주일 가까이 지났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5일 철도청 및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파업철회 후 서울기관차 승무사무소 소속 노조원 250여명과 청량리열차사무소 소속 노조원 86명 등이 사측 간부사무실에서 파업관련 고소고발 및 징계방침 등 철회와 각서 등을 요구하며 집기를들어내는 등 전국적으로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또 서울전기사무소 노조원 30여명은 4일 오후부터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차량지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전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는 노조원들이 사측 간부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조원들이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집행부 15명이 검거된 데다 182명이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데 따른 것. 이와 관련, 5일 오후 2시께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손학래 철도청장을 방문, 고소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는강재한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손 청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파업 주도세력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철도 노사간 제2의 충돌, 나아가 파업 재연 조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과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및사법처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한 사측이 노사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조를 새로운 투쟁에 나서도록 몰아세우고 있다"며 고소고발 철회를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철도청은 4일 전국간부회의를 갖고 "노사가 힘을 합쳐 업무 정상화를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노조원들이 조직 안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불법행위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재확인했다. 철도청 고위 관계자는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사법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살을 에는 고통"이라며 "사측에서도 사법처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조도 최대한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