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이자율 상한선을 연 15%로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전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정한 기준이자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 15%의 이자율은 지난해말 시중은행의 1년짜리 평균대출금리 연 6.9%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3.0%, 주택감가상각비율 5%를 더해 계산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자율 상한선은 2년간의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할 때 월세전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의 이자율 상한선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