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면서 환경부의 '환경문제 체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추진하는 수법을 써 왔는데 앞으로 힘들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개발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전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미만 사업이라도 개발면적을 계속 확대할 경우 과거 10년간 개발한 면적과 추가 개발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면적의 1백30%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소 검토대상 면적은 △준농림지 1만㎡ △농림지 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등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란 택지개발 등의 사업계획 입안단계에 환경영향을 체크,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