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자들이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대적인 시정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91개 사채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업체의 97% 이상이 연리 60% 이상의 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빠르면 이달중 이들 업체에 금리를 낮추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91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금리 60% 이상을 받아온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의 97.3%에 달했으며 1백20% 이상을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27.5%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5백∼1천%대의 금리를 받아온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사채업자들을 제재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 지연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정위가 독자적인 금리 수준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측은 기존 관례와 법, 관행을 중심으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최근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된 금융이용자보호법상의 최고한도 90%보다 낮게 이자를 받아온 업체들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