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8일 삼도물산에 대해 지난 16일자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도물산은 19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탈피,일반종목으로 거래된다. 재판부는 "삼도물산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등 약 2백63억원을 변제해 자산총액 1천12억원,부채총액 5백64억원으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정리절차 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