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금 본격 수사] 투입된 2조 半도 회수 못해 .. 수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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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조조정기금과 이 기금이 투자된 기업체들의 자금 운영 및 유치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금의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었지만 성장성이 있는 첨단 벤처기업, 수출기업, 워크아웃기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강 아리랑 무궁화 서울 등 4개 구조조정기금은 1백33개 업체에 모두 2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중이다.
구조조정기금의 투자는 주로 기업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구조조정기금을 투자받은 기업체들을 상대로 투자자금 유용 여부와 기금 유치 과정의 금품 로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지만 구조조정기금에 비리 소지가 많다는 첩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벤처기업 S,N사 외 투입된 기금 규모가 큰 기업중 2∼3곳에 대해 이미 내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기금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대주주인 산업은행, 기금 운용사인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3곳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은 구조조정기금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도 금융기관 임직원도 아니어서 기금유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 법무부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도 추진중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