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과열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주택시가에 맞먹는 수위까지 높아진 대출한도를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과열경쟁으로 인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상향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급등세를 보여온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출한도의 잣대가 되는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략 시세의 70% 내외인 감정가에서 60∼90% 정도를 대출해줬으나 최근에는 감정가가 아닌 매매시세의 60∼90% 수준까지 대출한도를 높여 운영하는 은행들도 있다. K은행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매시세의 70%이상까지 대출해주고 신용보증서를 첨부하면 90%까지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주변보다 시세가 비싼 아파트일수록 아파트의 매매시세에 근접하는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 파산 및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우 지난 86∼89년 집값이 연평균 18%이상 오르고 일반은행의 주택자금대출도 매년 23.6%씩 늘어났으나 88년을 고비로 인플레에 따른 금리상승압박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버블 붕괴→주택담보가치 하락→주택의 무더기 압류사태로 이어졌다며 이같은 사태가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