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금연보조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금연열풍에 편승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금연보조제를 제조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약국이나 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금연보조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단속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S연구소, K식품연구원, D종합식품 등 3개사. 식약청에 따르면 K식품연구원은 신문광고를 통해 한방 성분으로 만든 자사의 금연보조제가 체내 흡착된 담배독을 분해, 배설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과장광고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연구소는 담배와 똑같은 모양의 무허가 궐련형 금연보조제인 `금연향초'를제조, 판매한 혐의며, D종합식품 역시 니코틴과 치석, 입냄새 등을 제거한다며 무허가 의약외품인 `송죽 댄티 화이트'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효능은 물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금연보조제가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