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42
수정2006.04.02 09:45
이르면 내달부터 코스닥 등록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출하는 편법적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이 힘들어진다.
1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각종 우회등록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협회등록규정이 내달 중 마련된다.
현재 협회가 작업 중인 우회등록 근절방안은 재등록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과 합병요건,합병후 분할요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회는 일반적 요건의 내용을 재무기준과 재등록 기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회등록을 막을 계획이다.
합병후 최대주주의 지분처분을 제한하거나 합병후 분할하기까지 일정시간을 두는 방향으로 합병요건,합병후 분할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 비정상적인 우회등록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에 이어 '분사후 재등록'하는 우회등록 방식도 허용치 않을 계획이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