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은 상장.등록기업의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을 같이 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달중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마별 종합조사와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자금을 들이지 않고 사들인 부실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해준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를 같이 맡지 못하게 규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증시에서 주가조작 등 이른바 '작전'이 발생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판단, 증권법학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대로 환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