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26
수정2006.04.02 09:29
은행 예금상품의 금리가 낮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투자만 고집하던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약간의 위험은 따르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간접상품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돈 5천만원을 어떻게 운용할 지 알아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예금상품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간접 투자상품을 적절히 혼합해 자금을 분배할 것을 권합니다.
저금리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주택 공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가능하면 전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겠죠.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요령을 살펴봅니다.
---------------------------------------------------------------
Q:결혼 6년차인 32세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소득은 세후로 월 2백만원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1년이면 월세로 6백만원이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3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월세로 연장을 할지 이 기회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바꿀지 고민입니다.
A:최근 전세부족 현상으로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하는 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2백만원인 상담자의 경우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부담한다면 수입의 25%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이자부담이 월세보다 낮다면 빨리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기 전에 현재의 월세에서 비교적 낮은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과 비슷한 곳의 전세가격이 5천만원이라고 할 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이면 월세 이율로 연 12% 이상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평화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 7.5%의 금리로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월 30만원 정도입니다.
월세에 비해 매달 20만원은 아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더구나 보증금 부분을 제외하면 이자비용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도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로 연 10% 이상의 월세 보다는 대출을 통해 전세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상품 가운데에는 평화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금리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5천만원으로 이자는 3천만원까지는 연 7%,3천만원을 초과하면 연 7.5%가 적용됩니다.
단 신청자의 연소득은 3천만원 이내(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이 6개월이 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직장 의료보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입니다.
적어도 전세 입주 한달 전에는 은행을 찾아 대출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로 옮겼다고 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미래에 주택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해 둬야 합니다.
상담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권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일정액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입주 2년 6개월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에 비해 20%정도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5%대로 제한돼 있어 서민에게 유리합니다.
< 웰시아닷컴(www.wealthia.com)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