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등록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원주(原株)의 해외 상장이 뉴욕증시등 9곳으로 제한된다. 또 원주를 해외 상장한 국내 기업은 해당 증시에 공시한 내용을 국내 증시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해외 상장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해외상장 대상시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업 감독규정이 정한 9군데 시장을 해외상장 적격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개 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미국증권거래소(ASE) 도쿄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파리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이다. 금감원은 해외증시에 원주를 상장한 기업이 해당증시 규정에 따라 국내 미공개 경영정보를 공시할 경우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국내 증시에도 공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장.등록기업은 그동안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만 상장이 가능했으나 금감원은 해외자본 조달이 원활토록 원주상장도 허용했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