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까지 설 명절을 빙자해 지방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발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에게 세배를 빙자해 소속 공무원이나 배우자가 청탁성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관련 업체와 공무원간에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을 주고 받는 행위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지역인사들에게 많은 양의 금품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