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이 외국체류 5년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춰지고 제주도내 도청, 시.군청에 외국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현행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자에서 3년 이상 거주자로 2년이 낮춰진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도내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촉진하기위해 외국인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 국내에서 인가된 외국인 학교(초.중.고교)는 31개이며 학생수는 6천469명(내국인 467명)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초.중.고교생은 6천562명으로 이중 외국인학교 가입자격인 5년 이상 거주자는 915명이며 3-5년 거주자는 1천248명에 달한다. 건교부는 현재 제주도내에 외국인학교는 한 곳도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하면 외국인학교 설립이 잇따르고 완화된 입학규정에 따라 3년이상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제주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원활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청, 시.군청에 외국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영문서식 등도 비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사업비 1천만달러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등과 총사업비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의 요건만 갖추면 제주도지사가 해당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도에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위해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