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사 해외점포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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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증권사들의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 해외점포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경영실태 계량평가제도(CAMEL)''를 증권 및 보험권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점포 평가는 반기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부문 등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점포는 금감원의 상시감독 대상 및 현장검사 우선대상 점포로 선정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