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됐으나 10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를 구속재판할 방침이어서 미군측 반응이 주목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5일 "맥팔랜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오는 28일 오후로 지정했다"며 "이 자리에 맥팔랜드씨를 출석토록 하기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이미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그동안 맥팔랜드씨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영내.외 송달을 시도했으나 미군측의 비협조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소후 10개월여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군이나 미군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한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 구속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맥팔랜드씨가 미군 기지 영내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 미군측 도움없이는강제구인할 수 없어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맥팔랜드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작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다음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미군측이 공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관할권까지 주장, 법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기소 10개월째 첫 공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