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부 박상길(朴相吉)검사는 24일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받은 뒤 이를 가로 챈 혐의(사기)로 백모(43.부산시 북구 덕천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D체인사업본부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인형뽑기 자동판매기와 온천지구 부지매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억1천130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특히 지난 99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B파이낸스 영업업무를담당하며 5천6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1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