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4일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금융피라미드 업체 대표 심모(60.서울 관악구)씨 등 11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등 경리직원 유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심씨 등은 지난 해 11월 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L유통이라는 금융피라미드 업체를 차려놓고 `2개월내 34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지역신문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지금까지 2천189명으로부터 모두 95억원을 유치, 이중 7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진 점을 악용, 주로 가정주부들을 끌어들였으며 투자자를 추가로 끌어들일 때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통해 이들이 상호를 바꿔가며 신설동과 서초동 등지에서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