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36
수정2006.04.02 08:39
제조업계 외국인 투자기업은 5,000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1억달러 이상이었다.
또 호텔업과 휴양업 등도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투자규모 범위가 축소됐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촉진차 투자조세감면 대상 대규모 투자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업의 경우 기존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로, 휴양업은 5,000만달이상에서 3,000만달러로 조정됐다.
특히 휴양업의 경우 종전 제주도·관광단지에만 적용하던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종합휴양업에만 한정하던 지원대상업종에 종합유원시설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도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조세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시 △사업소득·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감면받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