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때 벤처기업에 부여되던 특혜 범위가 줄어 들고 사업성 매출구조 등과 관련된 질적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공개때 주간사 증권사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되 부실 벤처업체를 등록시킨 경우엔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 등 증권당국은 벤처비리를 척결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진입 강화방안을 강구중이다. 금감원은 회계결산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등으로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는 2∼3월중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코스닥 등록때 외형심사 다음 단계로 이뤄지는 사업성 시장성 재무구조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수익성과 매출구성 기준 등을 강화할 경우 벤처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축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벤처기업은 설립연수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경상손실 등에 관계없이 코스닥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사업기간이나 손익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코스닥시장 등록이 이뤄져 벤처캐피털이나 대주주 등이 투자 수익만을 위해 매출 등을 가공,등록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주간사 증권사에 코스닥등록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정으로 기업공개때 기업분석이나 공모가 산정 등에서 증권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부실 업체 등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전에 권한을 갖고 기업을 심사토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강도높은 책임을 묻는다면 예비심사 이전에 상당수의 부실기업이 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