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대일화학을 불성실공시 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7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었으나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일화학은 앞으로 6개월내 한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 상장 폐지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래소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