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농사를 짓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서울에 사는 A씨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기간 이상 경작했는데도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했다며 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8년부터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농지를 10년 이상 평일에는 부인이,휴일에는 자신이 직접 경작한뒤 지난 2000년 이 농지를 양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1백8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지난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해야한다는 단서서조항이 붙어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앞서 서울에 거주하는 B씨가 17년간 소유했던 경기도 과천시 농지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