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가운데 성형외과.안과.치과병원, 학원, 연예인 등 9만7천명(업소)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들은 부가세 면제를 악용, 소득세까지 탈루한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이다. 14일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시한인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 신고대상 면세사업자가 모두 42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중 일부는 소득 탈루 혐의로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호기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2001년 한해의 수입과 지출,계산서 수수금액, 카드매출액 등과 사업장 면적.고용인원.시설에 대한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정확히 해야 한다"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금액이 증가하자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 경비를 계상, 불법.편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외교습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과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수강인원 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로사용 내역에 대한 전산분석으로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유명연예인은 의상비 등 지출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없는지가 주요 검증항목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5만명 △입시학원 등 각종 학원사업자 5만명 △축산.수산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7만명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 서비스 업체 15만명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