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때 주권을 파는 등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매매 등에 대해선 단기 매매 차익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됨에 따라 지분 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키로 하고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응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로금 장려금 등으로 지급받은 자사 주식 취득,주식옵션의 콜옵션이나 풋옵션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 처분 및 취득을 단기 매매 차익반환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외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공개매수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주식옵션 매수가격은 단기 매매 차익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공제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