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2일 청소년을 고용, 윤락을 시킨뒤 돈을 가로챈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카페업주 이모(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모 카페에 이모(여.18)양등 청소년 2명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강요한 뒤 화대를 갈취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15)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3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