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급락땐 되팔수 있다...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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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기업공개 공모주를 산 개인에게 공모주를 주간사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풋 옵션''이 주어진다.
공개 직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공모가의 80∼90%의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또 현재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공모주 배정물량제도가 오는 2006년 완전 폐지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올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등이 운용하는 고수익펀드에 배정된 공모 물량(배정비율 45∼55%)이 내년부터 매년 3분의 1씩 줄어들어 오는 2006년에는 의무 배정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15∼20%의 공모 물량도 2006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수익펀드에 가입하거나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모주에 투자해온 개인들은 3년 뒤면 공모주 투자기회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4년부터 공모가 결정이 주간사 완전 자율로 바뀌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