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있던 ''패스21'' 대주주 윤태식씨의기술획득 및 회사설립 경위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국정원 배후설''의 진위여부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윤씨가 98년 4월 지문인식장치를 부착한 도어록 등 보안장비를 생산하던B사의 김모 사장을 만나면서 생체인증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독자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자금주를찾고 있던 김 사장에게 자금동원을 자신했던 윤씨는 `구세주''와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것. 뜻이 맞은 두 사람은 급속도로 협상을 진행해 같은해 8월 윤씨가 지분의 50%,김 사장은 30%, 모 경제지 고위간부 부인 윤모씨가 15%를 갖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성사시켰다. 윤씨는 같은해 9월에는 B사에서 기술과 인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패스21''을세우면서 사업구상을 착착 실현해갔고 이 과정에서 김현규 전의원도 지분 10%를 갖고 감사로 합류했다. `패스21'' 설립 당시 지분 구성은 윤씨 60%, 모 경제지 고위간부 K씨 부인 16%,김 사장 10%, 김현규 전의원 10% 등이었다. 윤씨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K씨 부인으로부터 빌린 어음을 할인받아 이돈을 회사설립 자금 등으로 썼고, 제때 갚지 못하면 회사 지분은 그만큼 K씨 부인에게 넘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윤씨가 어음을 할인받아 K씨 부인과 나눠쓴 뒤 어음만기에자신이 쓴 만큼 변제했다"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빌린 돈으로 회사의 주인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99년말 `패스21'' 경영문제를 놓고 윤씨와 충돌을 빚다 회사 지분을포기하고 B사로 돌아갔지만 이후 김 사장이 윤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두사람간 관계는 극한 대립으로까지 치달았다. 이 당시 윤씨가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7일 `패스21''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드러나 부패방지위원장에서 사임한 김성남 변호사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사 경영에 복귀한 김 사장은 작년 3월 고소사건과 관련, 윤씨와 극적으로 타협을 보기도 했지만 모 은행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윤씨가핵심기술과 인력을 모두 빼갔다"며 `패스21''측과 상당기간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산업스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씨를 격렬히 비난했다고 검찰은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패스21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국정원이 개발한 고급 지문인식 기술을 윤씨에게 넘겨 회사를 설립토록 했다는 의혹은 지나친 억측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