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8일 위조달러를 이용, 관광단지 매입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Y교회 목사인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말 서울 역삼동 한 커피숍에서 김모(61)씨가 운영하던 강원도 인제군 소재 1천500여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매입하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미국 현지에서 입수한 위조미화 100만달러(한화 13억원 상당)를 건넨 뒤 곧이어 해약을 요구, 계약금의 일부인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목사신분을 내세우면서 돈많은 재미실업가인 것처럼 가장, 자금난에 시달려온 피해자 김씨에게 접근한 뒤 계약과정에서 폐업신고를 유도, 2억원 상당의 영업손실도 끼쳤으며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를 부추겨 관광단지의 공시지가를 부풀려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