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新 금융테크] 은행예금 : '전문가 추천 5대 상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저금리시대에도 금융상품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은행 등 금융권 예금상품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세금을 낮춰 주는 등의 혜택이 있는 상품들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수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세다.
상품별 가입자격이나 조건 등을 알아보고 금융사별로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수신상품 5가지를 소개한다.
(1) 세금우대 정기예금
일반 예금상품은 이자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우대 상품은 세율이 10.5%로 비교적 낮아 실제 수익률이 0.5%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가입한도는 일반 성인의 경우 4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55세 이상 남자와 50세 이상 여자는 6천만원이다.
가족 명의로 가입해 한도액을 높이는 것도 요령이다.
세금우대형 정기예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 조합예탁금.금고 예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세금이 크게 낮은 것이 특징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5%의 농특세만 물면 된다.
따라서 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일반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기예탁금에 들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소 출자금은 대부분 1만원 안팎이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안전기금을 통해 대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장된다.
신용금고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일부 신용금고들은 한시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수시로 내놓기 때문에 평소 경제신문 등을 통해 신상품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된다.
(3) 부동산 투자신탁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투자신탁은 여전히 정기예금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한 부동산투자신탁은 정기예금에 비해서 연 2~5%포인트 이상 높은 배당을 실시했다.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려 잡고 있는 것에 발맞춰 은행마다 부동산관련 신탁상품을 계속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은행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건설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주는 상품이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돼 지난해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다만 은행마다 부정기적으로 한도액 만큼 판매하기 때문에 평소 신상품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상품이며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찾을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단기금전신탁
올해 금리는 소폭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상승추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자금을 짧은 기간동안 운용하면서 금리 추이를 살피다가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장기 확정금리 상품이나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단기특정금전신탁은 1~6개월 정도 짧은 기간 투자하고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0.3~0.5%포인트(3개월~6개월 기준) 높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단기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에 따라 조흥 신한 기업 한미 등 주요 은행마다 최근 3개월짜리 단기특정금전신탁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5) 장기증권저축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으로 오는 3월말까지만 판매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원으로 올해 연말정산때 가입액의 5.5%(2백75만원), 내년에 7.7%(3백85만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 상품은 세액공제 외에 16.5%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완전히 면제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액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년간 주식회전율은 4백% 이내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세제혜택이 모두 취소되므로 직접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