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新 금융테크] 은행예금 : 세액공제 상품부터 가입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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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본은 은행권 예금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출발한다.
자금을 가장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도 매월 일정액씩 은행권 저축상품에 꾸준히 돈을 넣어두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요령이다.
세금을 아낄 수 있거나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권 예금상품을 1백% 활용하는 비결을 알아본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상품은 최고의 재테크 =은행권 예금상품은 위험도가 낮아 안전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것이 흠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다면 낮은 금리를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가 되는 은행권 상품으로는 오는 3월말까지 판매하는 장기증권저축이 유일하다.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첫해에는 가입액의 5.5%, 다음해에는 7.7%를 세액공제해 준다.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전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능하고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며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다.
여유자금은 절세형 상품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일반 예금보다 0.5~1%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을 위한 생계형저축은 비과세 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투기등급 채권에 일부를 투자하는 비과세고수익고위험신탁은 1인당 가입한도가 3천만원까지다.
세금우대저축은 4천만원(5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남자는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2금융권에도 눈을 돌려라 =은행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면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은행보다 1~2%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예금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 대상이 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농협 단위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은 농특세 1.5%만 과세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 상품들도 자체 안전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플러스 알파 금리를 주는 틈새상품에 분산투자할 것 =저금리시대에 금융사마다 기본 이자 외에 추가수익을 노리는 틈새상품들을 내놓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부동산투자신탁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내놓은 부동산투자신탁은 정기예금에 비해 연 2~3%포인트 이상 높은 배당을 실시해 저금리시대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주목 받았다.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이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수익률도 정기예금보다 연 0.5%포인트(1년제 기준) 이상 높다.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에서 판매를 시작한 리츠상품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자 =창구에 나가서 예금을 들지 않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은행별로 최고 0.3%포인트까지 추가 금리를 준다.
창구거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으로서도 전자금융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금리혜택을 주는 것이다.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MA)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우대혜택이 있다.
거래자로서는 시간도 절약하고 금리혜택도 받으니 놓칠 수 없는 재테크 요령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각종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예전에 가입한 확정금리 상품에 추가 가입할 것 =1년 전만 해도 3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연 8.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연 5%대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적금을 가입하기 보다는 예전에 가입한 적금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전에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신탁, 비과세가계저축이나 신탁을 5년제로 연장하고 고금리 시절에 가입해 둔 주택청약부금에 최대한 불입하자.
주식간접투자 상품에 주목할 것 =올해 주식시장은 지난해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식관련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유자금중 일부는 주식형수익증권에 넣어 두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이미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은 해지하지 말고 1년동안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요령이다.
저금리일수?노후대비를 서두르자 =저금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이다.
저금리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후대비를 일찌감치 염두에 둬야 한다.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직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신탁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신탁은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