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애인더스가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증권거래소는 7일 "삼애인더스측이 조회 공시를 통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조흥캐피탈 지분을 매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힘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거래 정지됐던 삼애인더스는 8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삼애인더스는 이날 공시에서 "대출 담보로 제공된 조흥캐피탈 1천1백50만여주 중 1천1백48만여주(39.08%)를 미래컨설팅 등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장내에서 매도했다"면서 "처분 금액은 99억여원으로 채권자가 질권 설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흥캐피탈의 대주주였던 삼애인더스가 지분을 직접 처분하거나 지분 변동 사실을 알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되지만 회사측이 지분 변동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애인더스는 이미 두차례의 불성실 공시로 작년 10월 관리종목에 지정돼 이번 지분변동 건으로 또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될 경우 상장 폐지될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이날 삼애인더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뒤 조흥캐피탈 지분 매각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었다. 한편 이번 지분 처분에 따라 조흥캐피탈에 대한 삼애인더스의 지분이 62.86%에서 23.79%로 낮아져 최대주주가 그래닛창투외 2인(24.75%)으로 바뀌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