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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부담금 150원 확정...여야,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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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이 현행 갑당 2원에서 1백5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 건보재정 문제를 일단락 짓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 신설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측은 "지역의보 재정지원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1백8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반발을 감안해 1백50원으로 하자"며 팽팽이 맞섰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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