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 지급때 계산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 국세청이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맞벌이 부부의 부당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이중공제 등 5∼6개 항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2000년 소득에 대한 지난해 1월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21만3천명을 파악, 이들에게 세금 추징과 함께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부당 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은 이미 7만2천여개에 달하는 소속 회사(단체)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맞벌이 부부이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은 부당공제자가 17만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봉급생활자가 부당하게 지난해 1월 배우자 공제(1백만원)를 받았다면 월급수준에 따라 11만∼4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0년 소득에 대해서는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보험료 등 4개 부문의 부당공제를 전산을 통해 점검했다. 올해는 여기에 기부금 공제 등 1∼2개 항목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달말부터 각 기업과 공공기관 등 갑근세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이밖에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올해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