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더줄 名分이 없다" .. 호리에 특별퇴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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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프레드 호리에 전 제일은행장에 대한 10억원의 특별퇴직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 은행의 양대 주주인 미국 뉴브리지 캐피탈(지분 51%)과 정부투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지분 49%)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전 행장에게 4백12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으나 작년 10월 전격 경질되면서 스톡옵션이 취소된데 따른 보상으로 추가퇴직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보측은 "작년 정기 주주총회 때 통과시킨 이사보수한도안에는 상근직 임원인 호리에 행장에 대한 퇴직금 항목도 포함돼 있는데 굳이 10억원을 추가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제일은행의 임원 보수한도로 책정된 7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호리에 전 행장의 몫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제일은행은 16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분중 8조원 이상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며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 행장에게 10억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공자금을 그만큼 축내는 셈"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예보는 제일은행측에 한도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주주 입장에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보측으로서는 ''항의'' 이외에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제일은행 매각시 미 뉴브리지 캐티탈측에 경영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특별결의사항(스톡옵션부여건 등)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보측 동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제일은행에 대해 다른 은행들처럼 명확한 임직원 퇴직금 관련규정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이의성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은행이 임원 퇴직금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임원 보수한도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7일 임시주총에서 17명의 임원중 호리에 전 행장이 퇴진함에 따라 폴 후안 피우 첸 뉴브리지 캐피탈 이사를 새로 영입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