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건보재정 유예 타결] '통합-분리' 논란 일단 봉합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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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유예됨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직장 및 지역건보간의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졌다.
직장과 지역이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게 돼 보험료 인상률을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선 직장의보의 경우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통합.분리 논란의 바닥에는 직장인은 소득이 1백%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평균 30%에 불과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깔려 있다.
여야가 이날 유예에 합의하면서 유예기간중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완료한다는 부대조건을 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90년대 초 23%이던 소득 파악률은 현재도 3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봉합된 혼란 =여야가 합의한 건보 재정 통합 유예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넘어오면 이관 시점부터 15일 안에 개정 법률이 공포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2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1년6개월 재정통합 유예'를 담은 개정 건보법은 이르면 이달중 발효될 전망이다.
박하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재정통합 유예 결정에 따른 별다른 실무적인 문제는 없다"며 "따라서 보험 가입자 측면에선 특별한 변화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재정 통합 유예'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험료율은 당초 계획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박 과장은 "올해는 직장과 지역 보험료율을 모두 9%씩 올리고 내년에 직장과 지역의 재정 여건을 살펴 보험료 인상폭을 달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거두기로 했던 담배부담금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이 올 2월로 연기된 만큼 갑당 1백50원씩 부과할 예정이었던 부담금을 1백8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작용 =재정 통합 유예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온 의료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는 직장과 지역 모두 9%씩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재정통합이 유예된 만큼 동일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직장과 지역의 돈주머니가 구분되는 만큼 수입과 지출을 따로 계산,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안정 종합대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복지부의 건보재정 대책은 올해 1월1일부터 건보재정을 완전 통합,한쪽 주머니(지역건보)의 돈을 다른 쪽(직장건보)으로 옮겨 쓸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폭도 내년부터 2004년까지 직장과 지역은 모두 매년 9%, 2005∼2006년은 매년 8%로 정해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지역재정에 투입되면 지역은 당장 3천억원의 당기 흑자로 돌아서는 반면 직장은 7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건보에 투입키로 한 담배부담금 인상액을 지역, 직장 구분 없이 65세 이상 노인급여비로 사용해 직장건보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병연.안재석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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