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츠닉은 채권원금 상환청구 유예기한이 오는 3월말까지 연장됐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파츠닉은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서상의 채권원금 상환청구 유예기한이 지난 12월31일로 종료됐으나 2000년 11월 체결한 자사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현재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약정 체결을 추진중에 있어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원금 상환청구 유예기한을 3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