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김영길 총장 벌금 2천만원 입력2006.04.02 07:27 수정2006.04.02 07: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오성연 행정부총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골프공에 맞아 실명…'주의의무 위반' 캐디, 감형 이유는?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춘천... 2 "100년 넘은 나무를…" 무등산 무단 벌목에 주민들 '분통'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 3 내년 의사 국시 응시율 11%…의대생 '집단 보이콧' 현실화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