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디지텔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4개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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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주)디지텔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4개월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감위에 따르면 디지텔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했고,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공급계약중단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는 등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지텔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조치를 내리고, 감사를 담당한 신한회계법인에는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조사과정에서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투자자 A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