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학원 수강료와 독서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원이 광고할 때 밝힌 정원보다 더 많은 수강생을 받을 경우 수강자는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운전면허 학원을 제외한 전국 6만1천여개 보습 컴퓨터 예체능 고시학원 등 각종 학원과 독서실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만약 학원이나 독서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거듭해서 어기면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약관은 또 수강자측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해도 남은 교육 '월(月)' 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주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수강료를 학원에 납부한 뒤 1개월 5일만에 그만두면 2개월치 강의를 들은 것으로 간주, 나머지 1개월치 수강료를 환급받게 된다. 물론 개강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학원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약관은 학원이나 독서실이 '1개반 정원 20명' '△△대학출신 강사' 등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교육여건이 이와 다르면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학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만큼 수강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교재 대금을 수강료와 구분,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강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강사와 강의시간도 학원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바꿀 경우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교습 개시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