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유사금융 신고때 20만원 .. 금융감독원 입력2006.04.02 07:23 수정2006.04.02 07: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는 유사금융사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금융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사금융 신고번호 (02)3786-8655∼7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닻 올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전남의 ‘숙원’ 해소한 한덕수 총리 2 국민은행, 서울 매헌시민의숲에 스타프렌즈 정원 5호 개장 3 기자·유튜버도 환호성 터졌다…기아 '비밀병기'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