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정보제공 포상액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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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포상금액이 올해보다 두배로 상향조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우수제보자 포상제도'가 실효를 거두었다는 판단에 따라 급증하는 유사수신업체 단속을 위해 포상금액을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포상금이 △ 회사와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만 제공한 단순참고가 6만원 △ 광고팜플레 등 물증을 제보하는 적극 반영의 경우 14만원 △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실질 투자증서 등을 제보하는 우수제보의 경우 20만원으로 두배로 많아진다.
또 제보자 1인당 분기별 포상금 지급가능총액도 올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154개로 지난해보다 3.2배 증가했으며, 정보제공에 따른 포상은 30명에게 모두 204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인의 제보 없이 효율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는 02-3786-8655∼57, 팩스는 02-3786-8660, 인터넷은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의 '유사금융회사 신고'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