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26일 지사장 겸 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서울 구로구 소재 H환경신문 대표 고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H환경신문사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M씨로 부터 지사장 겸 기자로 채용해 주겠다며 입사보증금 및 지대선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명으로 부터 모두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